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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고난이던 태풍이 두차례나 물러가면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네요.

다들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으셨나요?



유독 이번 태풍이 경남권 지역을 지나갔다보니, 걱정이 되네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요, 바로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입니다.

그럼 바로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같은 경우에는, 신혼집 마련, 첫주택 구입 등 다양한 이유로 찾아보실 건데요.

금액이 금액인지라,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계약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바로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첫번째로는 당연히 등기부등본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전세와 같은 경우에는 전세의 특성상 자신이 계약하는 전세집 주인에 대하여 알아보야 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시에는, 계약시 등기부등본 및 계약자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혹시나 먼저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꼭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두번째 사항으로는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 법과사회 시간에도 배울 만큼 확정일자는 자주 들어보았는데요.

세월이 세월인지라, 학창시절에 배웠다고 하더라도 쉽게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확정일자를 받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전세집에 입주를 할 때, 혹은 그전 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동사무소를 통해 전입신고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확정일자를 신청해 주시면 된답니다.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집주에게 있는 채무 등의 이유로 인해서 거주하는 전세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우선 순위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은요, 혹여나 대리인이 나오게 될 경우입니다.

당연히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거래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와 할 때보다 더 신중히 계약을 해야겠지요?



대리인과 계약을 할 시에는 꼭,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위임장도 확실히 알아보셔서, 집주인에게 받은 것인지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역시 당사자들간에 거래겠지요?

 


마지막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입니다.

입주 전에, 꼭 전세집을 꼼꼼하게 둘러보신 후에 하자가 있는 부분, 수리할 부분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구두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처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따져보아야 하는 게 많겠죠?

이를 제외하고도,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정확히 아시는 것도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중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위 포스팅을 제외하고도 많은 정보를 알아보신 후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특히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혹은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 친구, 지인들도 전세계약에 관하여 많이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싶어서 오늘.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관한 글을 남겨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 알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 만큼 다들 몸관리 잘하시기를 바라면서,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한 글을 마칠까 합니다.

모두 몸건강히, 그리고 이사 무사히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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